[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8일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18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지난해에 비해 2개 항목이 늘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1급→2급)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2022년 보험금 지급 건은 총 25건으로 농기계 사고사망 1건,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2건, 감염병사망 22건으로 총 9100만원을 보상받았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군민들을 섬기는 안전 군정 실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