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시민의 재산권 확보와 디지털 지적화를 위해 토지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한다.
익산시는 올해 와리1,황등3,황등4,동고도리지구 2,507필지(808천㎡)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실시계획를 수립·완료하고 주민의견 공람·공고 절차를 밟고 현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현실 경계로 바로잡고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정책사업이다.
국민 재산권 보호, 토지 분쟁 해소,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며 조사에 필요한 측량비 전액은 국비로 충당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측량부터 등기수수료까지 주민의 비용 부담 없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