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기부홍보와 답례품 선정 등에 주력하고 있다.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방식과 답례품 선정 등에서 무주군이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3일 황인동 의원은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무주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는 방향으로 답례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에서 정한 답례품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보니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이 답례품 내용에 치중돼있다. 그리고 머루와인 등 기성품이 많은데 이런 답례품은 기부자들이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주에 기부한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통해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답례품을 물품만으로 채워서는 안 되며 기부행위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무주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려고 한다. 많은 연구활동으로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해 기부자들이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제한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도 제기됐다.
문은영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는 자치단체장 공개 홍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이 심하다. 손발을 묶어놓고 모금하라는 격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단체의 매력과 자율을 살리는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가 이 같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