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계기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오 의장은 “민선 8기가 오늘 무죄 판결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순항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며, “경기침체로 시름하는 민생을 보듬는 일이 급선무인만큼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상생과 협치를 기조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시민행복과 익산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