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김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사진*김제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김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증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및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3년 총사업비 7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김제시청 환경과(063-540-3431)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환경관리를 단속보다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이번 지원사업이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