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으로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나 플라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시간(완속 14시간이상, 급속 1시간이상)을 초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이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을 고의로 구역 훼손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시설의 기준에 대해서도 관내 100세대 이상의 33개 공동주택에 안내문 발송 및 충전구역 민원다발 지역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대 보급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위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