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연중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전주시, 연중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현수막 게시대를 단계적으로 대폭 늘려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키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정 게시대 확충과 정비반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등이다.

먼저 시는 올해 상업용 게시공간을 200여 면을 추가 확보하는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총 440여 면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기존 상업용 현수막 게시공간을 884면에서 50% 증가한 1,300면까지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현재 직접 운영·관리하는 저단형 게시대에 대해서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상업용 광고까지 허용하는 등 연중 유휴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단, 시는 부분별하게 설치된 지정게시대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는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게첩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해서는 정비협약 등을 실시하여 현수막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상습·다량 게첩되는 아파트 분양광고물과 고질적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한 후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명함형 전단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벽보와 전단지의 보상금 단가를 올려 광고물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현재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첩되는 불법 광고물의 원인을 분석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시설을 확충해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안착시키고, 동시에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토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