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군민들이 재난·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보험 혜택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보장기간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2015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 보장항목은 기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3개 항목과 사회재난 사망·가스 상해 위험 사망·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16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