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정읍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4만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발생농장 오리 4만수와 인근 오리농장 1호 7천수(발생농장과 300m 거리)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완료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1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존의 89대로 운영하던 소독차량을 115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10일부터 12일(일)까지‘도내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정하고 도내 가금 농가를 비롯해 사료공장,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할 계획이다.

동일기간내에 전북도는 방역 취약 축종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자체 현장점검반(18개반 36명)을 편성해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가금농가 농장주께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