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지난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이민숙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 조치 및 추심,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예고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49%), 자동차세(14%), 재산세(17%)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