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익산시는 공유재산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매년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공제등록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영조물배상과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추가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 중이며 이를 통해 각종 재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천796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선진행정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