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2023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27일부터 5월 말까지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1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기간 중 1회’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080-540-3377)를 이용해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