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품목 등을 확대했다.
무주군은 올해 농가 월급 지급을 위해 29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2년도 농협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_2천5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하한액 20만 원_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에 합의했다.
올해 월급제 대상은 230농가(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농가)로 지난해보다 26농가가 증가했으며 품목도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에서 대추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농업인 월급도 10% 인상했다. 농협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5일 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의 금액(20~250만 원)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5%)와 대행수수료(0.55%)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출하 약정액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영세 농가부터 대규모 농가들까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며 “올해 6개 읍면 230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23억3천2백만 원으로 농가별 월 평균 지급액은 17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제가 농가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청년농, 귀농인들을 불러 모으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해 월급제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 김 모 씨(63세, 안성면)는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을 때는 직장인들이 부럽기도 한데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부터는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올해는 금액도 그렇고 대상, 품목까지 여러 가지가 다 확대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약정 금액의 일정 부분을 비수확기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 금액은 연 평균 16여억 원, 월 평균 지급 금액은 139만 5천 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는 2026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매년 3백 농가에 월 20~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