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전주시의회에서 12일 열렸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덕(삼천1·2·3동, 효자1동), 최명철(서신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추진 중인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해 관련 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전(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도시건설위원장의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현안과 쟁점’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진정 교수를 좌장으로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광성 전주지역건축사회 부회장, 박정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조합 대표,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률제 도입에 대해 “도시에 대한 정체성, 발전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는 용적률 상향은 위험하며 상업지역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도용적률제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정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반상업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개정 전후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개정에 앞서 주거공급의 필요성, 기반시설의 적절성 등 다양한 고민과 함께 도시관리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성 전주지역건축사회 부회장은 “개정안대로 용적률이 상향되더라도 완주, 김제 등 접경지역의 현행 용적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는 적절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부 사항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굳이 용도용적제를 신설한다면 공동주택 비율의 세부 가군을 9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공동주택 면적 비율 최대치인 80이상90미만 구간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는 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조합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은 택지개발과 달리 그 혜택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배분된다”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덕, 최명철 의원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입법예고가 된 시점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했다.
박선전 위원장도 “앞으로 이 같은 논의 과정을 더 진행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