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에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을 비롯한 착한 임대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진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확산에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왔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지역 상권을 보호해나가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