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39억 6백만원 증액된 1조 8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에 수립된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최승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새만금 지역은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전문이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우리 김제시와 전북도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황해권 중심의 물류 중심도시로 전북이 도약하는 부푼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군산시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희망이며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 김제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김제시민 모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하나.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