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2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1조 1,125억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60회 임시회는 9월 중 진행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다.
2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김길수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건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급화 및 의정활동비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ek.
현행 의정활동비는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각자 의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와 같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 19년 동안 지급한도액이 동결되어온 의정활동비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표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길수 의원은 “지방분권법이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직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물가에 맞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향”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관련 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