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되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한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세 개인분’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 고지될 예정이다. 세대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카드납부(1522-4449)가 가능하고, PC(위택스) 및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주민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00% 남원시 재정으로 귀속되는 시세(市稅)라며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