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에 상관없이 50% 지원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1,080원으로, 소득유형에 따라 가~라형으로 구분돼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라’유형 해당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부담으로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장수군은 민선8기 최훈식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여성 쉼·문화, 돌봄사업 확대 및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실시한다.
양육자와 대상 아동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장수군에서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은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063-350-2106) 또는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