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익산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사의 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익산시장은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익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임명을 위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