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19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동의안 등 21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수환 의원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번 추경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며 추경심사의 각오를 다졌다.
특히, 최용수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신정이 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호우피해 복구, 주민 민원 및 안전 사업 등이 담겨 있다. 추경심사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좀 더 세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최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용수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에 대하여 한마디의 유감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창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만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을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