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9일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 설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훈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마련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전성,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