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직자 재채용제도, 유명무실…1998년 이후 25년간 ‘전무’

한은 전직자 재채용제도, 유명무실...1998년 이후 25년간 ‘전무’
▲사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한국은행이 외부기관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전직자 재채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25년간 활용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한은 직원이 전직자 재채용제도를 활용해 다시 채용된 사례는 1997년 2건, 1998년 1건 등 총 3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자 재채용제도는 퇴직 후 외부기관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가 한은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1997년과 1998년 각각 해당 제도를 활용한 3명 모두 최초 퇴직 후 1년 내 재채용됐고, 이후 지난 25년간 해당 제도 활용 사례는 전무하다.

한병도 의원은 “활발한 인적 교류를 위해 도입된 전직자 재취업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1995년 11월 재채용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200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대상 직급을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 전 실근무기간을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현재까지 활용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