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제2차 정례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며, 27일부터 12월 4일까진 2024년도 부서별 시책업무 보고와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환 의원의 “세계문화유산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32건의 의안을 안건으로 상정되어 운영위원회는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1건, 자치행정위원회는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안”과 차남준 의원이 발의한“고창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을 심사한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그리고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한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렴되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