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전년대비 422ha 규모 증가

정읍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전년대비 422ha 규모 증가

정읍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전년대비 422ha 규모 증가
▲사진*정읍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만 4414명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 366억원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계좌검증 절차 등을 거쳐 농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본형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대상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되는 4200여명(50억원)이며,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되는 1만 200여명(316억원)이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통합검증 시스템’ 통해 지난해 대비 422ha 규모 농지를 새롭게 발굴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부정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일손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견뎌온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첫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