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세의 40% 수준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세의 40% 수준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세의 40% 수준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무주택 청년 17명을 모집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올해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덕진동 9호(하가지구)와 입주자 퇴거에 따른 공실 5호(전주대 인근 효자동 3호, 전북대 인근 금암동 1호, 서노송동예술촌 인근 중노송동 1호) 등 총 14호이다. 

주거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12호와 2인 공동거주형 1호, 3인 공동거주형 1호로 모두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및 에어컨이 구비돼있다.

입주 자격은 19세~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입주 자격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550만 원, 3인=671만 원)이어야 한다. 

3순위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02만 원)인 경우이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거형태와 평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임대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6~26만 원으로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최장 10년)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등 걱정이 없고, 반값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