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92건, 1660만원 정도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636건, 전체 미환급금의 92%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관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 신청(063-350-2237)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