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가 8일(금) 전주상의 7층 대강당에서 회원업체 총무·회계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세무·노무분야 국내 최고 인기강사인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대표 김경하 세무/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인적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사항과 근로소득의 범위와 유형별 사례,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대한 내용 등을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특별소득공제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해당하는 요건과 조특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등 변경된 사항이 많은 만큼 우리 지역 기업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연말정산 실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