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주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96곳을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대부업체의 일반현황과 대부·중개·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시는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 신고 여부 확인과 보고서 허위·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과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영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무분별한 광고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