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작년 대비 25% 증액된 640억을 투입한다.
도는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1만1,213ha이고, 2만8천여농가가 보험금 1,430억원을 수령해 이상저온·우박·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주요 품목의 가입 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 1월 29일~2월 29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월~12월, ▲고추 4월 15일~5월 17일, ▲벼 4월 22일~6월 21일, ▲콩 6월 10일~7월 19일, ▲양파 10월 21일~11월 22일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45%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5~20%만 납부를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개선사항은 먼저 노지수박, 두릅, 블루베리 품목의 신규 도입이다. 보험상품 운영 설계 완료 후 4월부터 판매 될 예정이며, 주산지 중심으로 판매되던 9개 품목도 전국 확대 판매한다.
또한,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착과감소보험금 기본 보장 수준을 50%에서 70%로 높여 1월 29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피해가 컸던 과수농가를 대신해 중앙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지속 건의해 반영한 것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작년 냉해, 탄저병 등으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감소해 농가 피해가 컷던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육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상기후 및 재해가 빈번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유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착과감소 보험이란 과실을 솎아내기(적과) 전, 재해로 인해 열매가 덜 열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