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키 위해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시민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연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 대출한도를 5천만원 상향하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이 가능토록 융자시기를 완화했다.
군산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월 23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