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며,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데, 만약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A씨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복지 공무원이 동·호수를 몰라 돌아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
시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동·층·호의 상세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 위기가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나 지원을 받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상세주소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군산시지회)에 공인중개사 교육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여부’가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기가구가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 추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