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승화원이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린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청명‧한식을 전후로 총 5일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골 화장 예약 기수를 30~50기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평일 하루 개장 유골 화장 기수 8기의 최대 6배까지 늘리는 것으로,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21일 0시부터 할 수 있다.
화장 예정일 14일 전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먼저 묘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장 유골 화장 이용료는 전주‧완주‧진안‧장수 소재가 2만8000원, 도내 타 시‧군이 9만 원이다.
효자공원묘지 소재 개장 유골의 경우 화장 이용료가 전액 감면되며,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김계현 복지환경부장은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승화원 전 직원이 특별 근무에 나서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이며,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는 날로 여겨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고, 이장을 하는 풍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