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무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사진*무주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무주택 임차인이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방문 신청이 가능(063-320-2486)하다.  

하지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거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강미경 군 민원봉사과장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며 “주민들이 가입 조건이나 시기 등을 잘 살펴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도 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먼저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면,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