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조 2217억 3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백현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시기적절하게 투입되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김영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즉각적인 수용과 한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