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고창범대위)가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2차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고창범대위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마지막 관문인‘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26일 고창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에는 고창범대위와 소속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창군의회에서도 조규철 의원(고창범대위 위원장)과 임종훈 산업건설위원장(고창범대위원)을 비롯해 조민규 의장, 차남준 부의장, 이선덕 운영위원장, 이경신 의원, 오세환 의원이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고창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오늘 2차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1차 공청회에서 한수원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비록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주민공청회에 참여해 범대위의 의견과 요구를 개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규철 고창범대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2차 주민공청회에 범대위가 참여하는 이유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주민공청회’라는 법·제도적 틀 안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창지역 영향과 피해에 대해서 평가서 초안만으로 국한할 수 없는 지역 내 현안들에 대한 사업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임종훈 고창범대위 위원은 낭독한 성명서에서 고창군민 안전보장 및 동의 없이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하지 말 것, 한수원은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대로 보완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조민규 의장은 “한빛1~2호기 설계수명 40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논의 자체로 고창군민들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고창군들의 정신적·심리적 치유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고창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 문제도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