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도시계획위 재심한다…의사정족수 미치지 못한 의결은 부당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도시계획위 재심한다…의사정족수 미치지 못한 의결은 부당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도시계획위 재심한다...의사정족수 미치지 못한 의결은 부당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포함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회 오현숙(정의당·비례) 의원이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제10회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문제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전북자치도가 관련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당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오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제기했고, 그중 의사정족수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심의 과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실제 도정질문 당시 오 의원은 회의 당일 마지막 안건이었던 2035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의 경우 회의가 지연되며 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했다. 

이로 인해 최종 의결과정에는 위원회 전체 위원 30명 중 과반이 되지 않는 14명의 위원만 심의·의결한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는 추가질문 답변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오 의원은 변호사 자문결과를 제시하며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례(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합5236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841 판결)에 따라 일부 위원의 이탈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 인근지역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전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위원의 제척·회피 의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 “국계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호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출한 전주시에서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김 지사에게 제시했다. 

당시 오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김 지사는 법적으로 따져 볼 사안들이 있을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지만, 도정질문 이후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는 오 의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해당 안건에 대해 전주시에 재심의 공문을 발송해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오현숙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회와 관련 전문가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심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다”고 지적하며, “금번 안건에 대한 재심의 기회가 마련된 만큼 관련 안건이 또 다시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건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