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의결!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의결!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의결!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가 전북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등과 전북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총 9조 8,439억 원 중,일반회계에서‘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29억 원 전액 삭감)’등 총 68건에 258억 8천만원을 삭감했다.

특별회계에서‘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1건에 1억 2천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조 235억 원 중,‘전북특별자치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등 3건에 1억 4천만원을 삭감해 예치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5,732억 원 중‘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50억 원 전액 삭감)’등 총 52건 133억 원을 삭감했으며,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4조 6,187억 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4억 원 삭감)’1건에 4억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과 관련해 근거 조례에는 공익수당 지원 대상이 보조금 신청연도 2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예산안에서는 1년 이상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한 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4년 대비 증액분 29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캠퍼스 테크타운 조성 및 운영’사업은 노후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를 전북대학교 글로컬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경제활성화라는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목적에 저해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편성된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사업비’는 2025년 3월부터 시범 운영 후, 1년 뒤인 2026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바, 시범운영임에도 50억 원이 대규모의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중·고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육청만 예산을 편성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추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다.

심사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과 관련해 급박하게 추진되는 만큼, 업체선정 및 체결 계약 등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글로컬대학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시행주체인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협의해 추진하되, 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시설 개·보수 사업 대신 글로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개선을 포함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등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의 경우,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목적에 맞게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등 심사는 특히 2년 연속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 본예산 집행 시에는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등은 13일,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