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본격시행…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으로 확정!

전북특별법 본격시행…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으로 확정!

전북특별법 본격시행...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으로 확정!
▲사진*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본격 시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점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시작’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의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131개 조문을 75개의 사업화 과제로 확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했고,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치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해 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안)을 마련, 12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4일 공포됐다. 또한 시행령 외에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하였고, 13건은 ’25년 이후 정비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 모든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실행되고, 나머지 22건은 ‘25년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는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한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5년에는 9개 지구, ’26년 이후 4개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적 지원’ 18개 조문을 근거로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하며,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25.1월) 예정임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가 가동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 특례 등을 보강하고 특례 실행 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특례를 추가 발굴·반영함으로써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도민의 힘으로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