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가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적 성격을 가진 부문의 친환경 정책 이행이 보다 강화되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이 친환경 상패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보조사업자도 친환경 상패 이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연 의원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