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10년 도내 최초로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도입했으며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년 3월 8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만~60만 원 지급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4주 이상의 상해진단과 기존 7일 이상 입원 시 지원되던 추가 진단 위로금 지급 기준이 6일 이상 입원으로 완화돼 혜택이 확대됐다.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키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