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 맞춤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고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소비자의 권익보호,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섬길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도록 진행되면서 노인층을 위한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고령친화 산업이 더욱 육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