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

강동화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

강동화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
▲사진*강동화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강동화(전주8)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록물 생산량 증가로 문서로 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기록물 관리 소홀 등으로 기록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발의했다.

강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록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

강동화 의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