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독재에 침묵하고 민주와 반목하다 발발한 ‘제2차 사법파동’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1일 성명서를 통해 대선을 33일 앞둔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대법원 회부 39일 만에 그리고 전원합의체 심리 9일 만에 2심 전부 무죄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빈곤과 절차적 흠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선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졸속 재판으로 국민주권을 침탈한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기조차 어려운 시간임에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이토록 서둘러 처리한 대법원의 속도전은 절차적 형평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의 국민적 항거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전진해왔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계엄이 끝내 실패한 것도 우리가 축적한 민주적 역량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가 주목한 K-민주주의에는 법관의 저항과 눈물도 담겨있다.
1987년 6월 항쟁이 분출한 민주화 열기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시절의 김용철 대법원장을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하려 했고 여기에 분노한 소장파 판사들은 ‘새로운 대법원의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 335명의 법관이 서명에 동참해 김용철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유신 치하에서 소신을 지킨 이일규 대법원장을 지명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법원의 정치적 독립과 사법의 정상화·민주화를 촉구한 의기로운 법관들을 기억하며, 조희대 대법원이 자행한 명백한 선거 개입·노골적인 정치 재판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암흑의 시간으로 퇴행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