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이장단 협의회,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대책 마련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 이장단 협의회가 오랜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4차선 확장과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부안군과 고창군, 전북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20여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도 77호선 중 호남권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해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을 물론 새만금 지구-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의 왕복 2차선 계획으로는 노을대교의 위상과 의미가 퇴색되고 그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협의회는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노을대교 건설사업 입찰이 낮은 공사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유찰돼 사업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기착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시, 불법 산지전용 등 무허가 건축물 불법 개발행위 단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키 위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난개발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은 감사과장을 총괄로 2개 팀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포장(콘크리트 포장, 쇄석포설 등),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또는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허가신청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가설건축물 축조 또는 용도 변경한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이와 함께 허가 없이 농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많은 시민이 관련 법령을 인지해 불법 개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 2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일 제265회 임시회를 앞두고 소회의실에서 2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김제시이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1건, 기타안건 3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전개발위원회 김승일 의원이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총무과),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주민복지과), 농업인과 함께하는 권역별 농업인상담소 운영방안(농촌지원과)등 총 3개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했다. 특히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김승일 의원이 발의하게 된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의 사전 논의 과정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후관리와 더불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기능토록 관련부서의 검토 내용을 참고해 신중히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적용인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시장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시민의 책무, 사전 신고 의무 등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제265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부서나 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통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거나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방문의해 맞이,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천년고찰 선운사가 고창방문의해의 성공을 기원하며 관람료(일반 4000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가 관람료 무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창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와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이 힘을 합치며 최종 결정됐다. 선운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195만8000명이 찾은 고창군 대표관광지다.  국가지정 보물을 살펴보면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고창 선운사 대웅전 ▲고창 참당암 대웅전 ▲고창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만세루 등이 있다.  심덕섭 군수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고창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해주신 선운사와 경우 주지스님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지정 보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사찰인 만큼, 군에서도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고창군은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를 추진하며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의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바꿔주며 무료화했다.

진안군, 관내 여행 경비 조건 충족 시 일부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군 관광산업 발전과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진안군 알뜰관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진안군을 방문하려는 개인 관광객(2~8인 이내)이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내 2개 이상 업체에 방문해 소비한 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관련내용 게재 및 관내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3만원, 20만원 이상 시 7만원이며 반드시 2개소 이상의 이용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행 7일전까지 사전 신고서가 제출되야 하며, 여행객 모두가 진안군 이외 주소지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여행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담당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되며,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게 된다.  한재길 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관광 침체기였는데 이제 다시 관광산업의 부활이 꿈틀대는 시점에서 관광객 유치의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진안군에 방문해 여행비도 지원받고, 여행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