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시설 지역 주민에 적극 개방…이용 편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한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 홍보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와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및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하여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이뤄나갈 예정이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36,800천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24천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안군, 2023 희망진안 아이디어 제안 공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희망진안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군을 발전시키고 군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해 추진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군정 전반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로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 접수는 오는 6월 23일까지 진안군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진안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의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상자에게는 부상금(금상 7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10만원, 노력 5만원)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 수여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많은 군민들과 진안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해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총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의 열쇠가 될 광역교통망을 확충키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새만금 지역 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38.2㎞, 사업비 4000억 원)을 건의했으며, 환상형 외곽순환도로 구축을 위한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4.3㎞, 사업비 1976억 원)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도 승격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타 수행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된다. 먼저 국도 승격을 건의한 지방도 702호선은 김제시 진봉면(심포항)에서 전주시 덕진구 장동(혁신도시)까지 38.2㎞ 구간의 기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새만금과 김제, 전주 등 새만금 지역 간 동서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이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비한 광역교통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한 전주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전체 51.7㎞ 중 완주 신리~전주 용정까지 전주 서남권 외곽순환도로 26.3㎞ 구간과 전주 용정~완주 용진 사이 국도대체우회도로 11.2㎞ 등 37.5㎞ 구간은 현재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돼 있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오는 2026년 완공되면 9.9㎞ 구간이 더 늘어나 47.4㎞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된다. 이에 시는 전주 우아~완주 신리까지 나머지 3.7㎞ 구간도 기존 국도 17호선 대신 4.3㎞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별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성 평가 등을 시행하고, 전북도, 지역정치권과 적극 협업해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과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별로 건설하는 외곽순환도로 구축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월과 9월 전라북도에 각각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 및 전주시 외곽순환도로 우아~신리 건설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2개 사업 모두 지난해 12월 전북도 국책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올해는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2월) △전라북도에 국도승격 및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요조사 제출(3월) △국토교통부에 익산청 관할 지역 국도 승격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대상지 제출(5월) 등의 절차를 거쳐왔다. 배회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새만금 지역간 광역교통망 구축과 전주시 외곽순환도로망 전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연결을 통해 지역 내 물류비용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무엇보다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업해 국도 승격 및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향군여성회,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해양폐기물 수중정화 등 봉사활동…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향군여성회(여성회장 홍홍순)가 특전사동지회 등과 함께 변산면 가락도항에서 수변구역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전주향군여성회에 따르면 지난 28일(일)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항에서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전주지회 및 (사)재난구조협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이준화)와 함께 `23년도 해난인명구조·수변구역 정활동’ 등 합동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 및 봉사활동은 지난해부터 여성회와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연합으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폐기물 수중정화 활동, CPR홍보 및 보급활동 등을 전개했다.    홍홍순 전주향군여성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고 봉사하는 전주향군여성회의 활동 위상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확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해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