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20일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화룡)를 열어 상정된 5,108억 8,582만원의 2024년 본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대비 1.47%, 74억 1,115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전년 4,823억 2,577만원에서 2.03% 증액된 97억 8,933만원이 늘어난 4,921억 1,5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211억 4,890만원에서 11.24% 감액된 187억 7,071만원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해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를 위한 “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조정희 의원은 “역사 왜곡하는 전라도 천년사 수정발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해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어서 조정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순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 예산편성의 합리인 개선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신정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외적 경기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갑진년 군민 곁에서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군민들께 새해인사를 전했다.
[년도:] 2023년
군산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아동이 통장에 저축 시 정부 매칭금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18세 이후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 아동의 가입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시는 올해 월평균 530여명에게 5억3천4백만원의 매칭금을 지원했으며 111명의 자립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60개월까지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군,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서비스 이용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2024년부터 1억47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 한다고 20일 밝혔다. 취학전 아동인 경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 1745원에서 873원으로,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4652원에서 2326원으로,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9304원에서 4652원으로,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은 본인부담금(시간당) 1만1630원에서 5815원으로 경감된다. 군비 확대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액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에 신청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고창군 자체 사업이므로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 돌봄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창군 30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 비상 1단계 가동…군산, 익산, 순창 3개 시·군 대설주의보 발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군산, 익산, 순창 3개 시·군에 20일 06시 30분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07시 3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대응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전북서부와 순창을 중심으로 22일까지 눈이 오겠으며, 예상적설량은 전북동부는 3~10cm, 전북서부 및 순창은 5~20cm이며 서해안에는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특히,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도내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대설특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이에 도는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도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며, 특히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 많겠으니,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사이 많은 눈이 내릴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 CCTV 등을 활용해 기상, 도로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설시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 제설에 총력 대응한다. 특히, 고갯길, 급커브 등 적설취약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제설장비 전진배치 및 제설제 사전 살포를 실시해 도민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사, 양식시설 등 농축수산 시설에 대해 지붕 눈쓸기, 지주보강 및 양식생물 월동장 이동 등 대설, 한파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설시 재난문자, TV 자막, 마을 방송 및 전광판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내집 앞 눈치우기 등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낙상사고 등 인명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22일 사이 도내에 많은 눈이 예상된 만큼 도-사군과 함께 그동안 준비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대설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들께서는 최신 기상특보를 확인하고 도민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폭설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의 권한이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북자치도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어, 얼마나 내실 있게 법령이 갖춰지고, 계획이 수립되느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며,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 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