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가 위험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위험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도내 위험물 사고는 23건으로 9명의 사상자와 4억 1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도내 6,168곳에 설치된 위험물시설은 작은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철저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소방본부는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예방단계 대책으로는 위험물시설 20% 소방검사 실시, 신규 위험물 안전관리자 코칭 및 기관합동 안전컨설팅, 완공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집중 안전관리, 도로 위 위험물 가두단속 등이다. 대비단계 대책으로는 유관기관 합동훈련, 위험물시설 현장 실무교육, 제조공정별 안전관리북 제작 등이다. 대응단계 대책은 재난발생 초기 최고수위 우선 대응, 현장대원 위험물 사고대응 매뉴얼 활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활성화 등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용량과 종류의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철저한 대응으로 위험물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년도:] 2023년
익산시, 지역경제안정 위한 설 명절 1천억원 신속 집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약1천억원 자금을 신속 집행해 취약계층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익산시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으로 자금 집행을 집중해 경기침체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인 20일까지 각종 취약계층 지원 438억원,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 84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인건비 124억원, 기타 경비 354억원 등 1000억원을 신속 집행에 나선다. 대금 지급은 임금·하도급 등을‘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원도급사의 임금체불 및 임금유용,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특히 계약업체들이 명절 전에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는 즉시 준공 검사를 실시해 각종 대금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원활한 설 명절 자금 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만기도래 예정액을 포함해 1,100억원을 대기 자금으로 관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자금확보 방안도 모색했다. 정헌율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실시하고 각종 대금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농가소득증대 위한 농촌지원 분야 시범사업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육성 등 2023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활기 넘치는 희망 농촌을 만들기 위해 2023년도 농촌자원분야 보조사업 8억1,240만 원 규모 6개 사업을 확정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시범 등이다. 사업별 평가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업계획은 타당한지 사전검토를 거쳐 오는 2월 중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 올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희 생활자원 팀장은 “무주군에 적합한 농산물 가공품과 근골격계 예방과 농업인 농작업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타 세부사항과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및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군, 설 명절 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지난 해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임실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2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개인당 재난지수로 산정된 금액으로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1100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생계수당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농림시설파손 34건(2억1159만원), 축사파손 11건(3억7742만원), 재배사 5건(3079만원), 소상공인 1건(4000만원) 등 총 6억4,93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 민 군수는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비보조‘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지부진! 설계도 아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는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해야…” 지난 12일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65억원)의 지연되는 문제점과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8억원)의 목적 외 사용계획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우선 함라면 도시생태축 사업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1년여 기간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였음에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계획된 5만2,305㎡에 50%도 확보가 되지 못한것을 꼬집었다. 특히 건축물 존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 실시설계용역 조차 발주하지 못해 자칫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재현 위원은 “국비를 힘들게 노력해서 지원받은 만큼 안전진단과 실시설계용역이 신속히 진행이 되길 바라며 국비반납이라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조남석 의원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10,000㎡ 확보는 말도 안 되는 진행이라며, 나머지 40,000㎡가 넘는 부지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담당부서장은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실시설계용역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 일대 1,200㎡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했다. 본예산 심의 당시 주차장 부지매입예산은 국화축제 시 불법노점상을 차단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대할 목적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풋살장 맞은편에 신규확보하였는데 추가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법노점상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한 예산과 한시적 효과에 불과한 것 같다. 또한 매입 예정 부지는 주차장으로는 부적합해 보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익산시 담당부서장은 “당초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부지매입하려 하였으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로 타용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진영 의원은 “시의회 예산 승인은 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이었으므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아니냐.”며 사업내용이 달라진 이유와 익산시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국장은 “세부사업 내 같은목에서 사업변경은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노력하겠으며 혹시 다른용도로 사용하게되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위원회는 예산편성 당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설비 항목에 편성했므로 예산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비의 변경사용시 반드시 의회와 합의하에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