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당,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
국회 원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람이 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 됐으며,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돼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다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법사위 대상 설득활동이 이어졌다. 12월 27일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12월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