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농업 진출 촉진과 미래 농업 인력 성장을 위해‘청년 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한다.
익산시는 이달 27일까지 농식품부 주관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청년후계농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1983.1.1. ~ 2005.12.31.출생자)로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최종 선발은 2~3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되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최대 3년간 월90~110만원씩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최대 5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우선 지원한다.
지원 연령폭이 가장 넓은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1972.1.1. ~ 2005.12.31. 출생자) 독립경영(경영주) 10년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최대 5억원 한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1.5%의 융자 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이달 27일까지 농촌지원과로 방문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발은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젊은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임차지원사업 신청을 농촌지원과에서 받는다.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40세 이상 ~ 만44세 이하 청년 중 독립경영기간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예정자를 대상으로 3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전북형 청년후계농에게는 매월 80만원을 다이로움카드 연계통장으로 최대 2년간 지급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이 매년 납부하고 있는 연 1.5%의 이자 가운데 1%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전년 12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임차했을 경우 소득기준(전년 12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차료의 50%를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헌율 시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참신한 인재들이 익산으로 내려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